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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05 2014가합2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유소의 인수 1) 피고는 2014. 3. 19. C로부터 화성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를 권리금 10,000,000원에 인수하였다. 2)피고는 2014. 3. 31. F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

3)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의 송금 원고는 그와 알고 지내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3. 20. 15,000,000원, 2014. 3. 27. 15,000,000원, 2014. 3. 31. 40,000,000원, 2014. 4. 4. 80,000,000원, 2014. 4. 14. 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1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들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사장으로, G을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과장으로 고용하고, 2014. 3. 20.부터 2014. 4. 14.까지 G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주유소의 인수에 필요한 대금으로 합계 158,000,000원의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게 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에 관한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그 영업이익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주유소 사업자 등록 명의도 넘겨주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그의 지인인 G 명의의 계좌로, 2014. 3. 20. 15,000,000원, 2014. 3. 27. 15,000,000원, 2014. 3. 31. 40,000,000원, 2014. 4. 4. 80,000,000원, 2014. 4. 14. 8,000,000원 등 합계 15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