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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나2057541

원인자 부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를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또는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1행부터 제5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감액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중 일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중화 공사를 하면서 성능이 향상된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이설비용을 증가시키고, 광케이블 설치로 인하여 원고 스스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임에도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도로굴착부담금과 도로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주었고, 공사 후 부과될 도로점용료를 영구히 면제해 준 점, 이 사건 지중화 공사비용을 피고와 한전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의 사이에서도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50% 이상의 대폭적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 단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과 공사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지중화 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