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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식당 내에서 금연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및 E 종업원 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