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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2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BBQ'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4-7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유의 디스커버리4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