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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새벽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1 안 길 51 소재 리치 라이프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카 렌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대구은행 카드 1 장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캡 쳐 화면, 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