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 2012. 2.경, 2013. 11.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중 C 외 1인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6.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412호, 제416호, 제417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2011. 9.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C과 D(제101호 등에 관하여 C 3/4 지분, D 1/4 지분 공유), E(제402호 등), 주식회사 선진렌터카 주식회사 미림에이엠씨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제401호 등), F(제404호), G(제413호), H(제520호), I(제523호) 등이고, 그 후 2013. 1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수가 더 증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관리비 청구를 할 권한이 없는 자이다.
원고는 대표권이 있는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정당한 관리업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소송은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무효이다.
관리비 징수 권한은 관리단에 있고 원고는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당사자 부적격자).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관리업체가 아니고 관리비 징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