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2016나103581 기타 ( 금전 )
1 . A
2 . B
2017 . 7 . 12 .
2017 . 9 . 27 .
1 . 원고들의 항소 ,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
2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8 , 245 , 15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7 . 6 . 15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 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 / 1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 행하라1 ) ( 원고들은 당심에서 종전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 지분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 주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 .
1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 1 . 인정사실 " 부분과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판단 ,
가 . 원고들의 주장
1 ) [ 제1 주장 :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2 ] F가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양도하고 , E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 고들과 D는 각 1 / 5 지분 , 피고는 2 / 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 피고는 대출이자에 대 하여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비율의 이자만을 부담하겠다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 자납입을 거부하였다 .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오르지 아니하여 당초 매수가격 으로도 매도가 쉽지 않고 , 이후 어렵게 매수인을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도를 거부하 였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 6 . 경 피고에게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 을 요청하였다 . 가사 투자금 반환 시기를 이 사건 이행각서 제3조에 따라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때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뒤 약 10년의 기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2배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피고는 2013 . 7 . 경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았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 [ 제2 주장 :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주장 ] 원고들 및 피 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 이라 한다 )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2배 상승이라는 조합 목적이 달성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당연종료되었거나 해산청구 사유가 발생하였고 ,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원고들과 피고 등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는 파괴되었다 . 원고들은 ,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 남은 조합원 D에게도 2016 . 10 . 4 . 자 내용증명을 통해 각 이 사건 동업계약 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그에 따라 이 사건 동업계약은 해산되었으므로 , 자신의 지분비 율을 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여재산 분배로서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거나 ,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
나 . 원고들과 피고 등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해 목적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단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 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 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 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 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 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 6 . 14 .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결 정사항을 지분자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기로 한 점 ( 이 사건 이행각서 제2 항 ) , ② 원고들 및 피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고 , 토지의 매매는 지분자 개인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와 같은 규정 은 개별 지분권자의 지분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제한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이행 각서에 '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상승 후 매각에 따른 이익분배 ' 라는 공동사업이 명확하 게 나타나 있고 , 그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그 대비책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 ④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은 대출금 등 제 반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기로 하였고 ,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 지연 시 지분을 포기 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및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 한 당사자들은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얻은 이익 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업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 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 다음으로 ,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 즉 원고들과 피고 ,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
2 )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 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 어가는 것이고 , 여기서 ' 부득이한 사유 ' 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 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 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 .
3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 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가 )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 ·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 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 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 . 7 . 6 . 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23 , 907 , 000원인데 ,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7 . 4 . 20 . 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88 , 301 , 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당심 감정인 안미경의 감정결과 ) .
나 )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 . " 고만 규정하고 있지 ,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 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 앞으로 이 사 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 다고 단정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 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 . " 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는데 , 원고들 및 피고 , D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 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
라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 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 공동사업의 내용 , 현재까지의 조 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 D 사이의 불화 ·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원고들 의 확장 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 고들의 항소 ,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최윤영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박형민
1 )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에 등기원인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
2 ) 원고들의 2017 . 6 . 15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비추어 , 원고들과 피고
가 조합관계에 있지 않다는 종전의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나 , 원고들이 명백하게 종전 주장에 관한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목록
1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전 1 , 812㎡
2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 전 10 , 453m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