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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00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3,600만 원의 손해배상 부분은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