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8.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55603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268938호 보증금채무금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1.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55603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위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은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2014. 8. 21. 위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08하면5723호, 2008하단572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2.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2. 28.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고,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