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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2년 7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589 | 양도 | 2017-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4589 (2017. 12.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시점 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나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그 외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5.3.31. 부산광역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각 지분율 2분의 1)하였다가 2007.10.3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5.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당초 청구인 취득지분에 대해 OOO,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OOO원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일(2005.3.31.)로부터 쟁점부동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2년 7개월) 동안 쟁점부동산 가격이 변동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2분의 1 취득당시 가액(OOO원)이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OOO원)가 아니라 시가 (OOO원)를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최초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까지 기간이 2년 7개월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17.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후단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평가기준일 전 2년’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당초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1의 시가 및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후단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7개월 전으로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을 벗어나고 이 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2분의 1 취득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2년 7개월이 지난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후단 생략)

3.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7.8.1.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2005.3.31.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가액 산정시 상속지분 1/2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OOO원으로, 청구인 본인 지분 1/2은 실지거래가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부부 공동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2년 7개월간 가격이 변동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부부 공동취득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확인내용 및 검토자 의견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이고, 평가기간 외의 기간 밖의 가액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2014년 개정으로 종전의 훈령으로 규정한 2년 이내의 기간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시가인정 요청기간이 평가기준일 전 2년 7월로서 법령으로 규정한 시가인정기간(2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기각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평가기간 외의 가액이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시점은 2005.3.31.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2007.10.30.에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을 벗어난 가액인 점, 청구인은 이 외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