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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50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2.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1,1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935만 원, 보증기한 2015. 10. 2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에 대하여 연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2. 8. 23.경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10. 새마을금고에게 대출원리금 6,429,203원을 변제하고 피고로부터 70,450원을 회수하여 남은 원금이 6,358,753원이다. 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따라 연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는데, 원고의 내부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그 이행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각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358,7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라 그대위변제일인 2013. 4. 10.부터 2015.4.28.까지는연15%,그다음날부터 이사건소장 송달일인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