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7.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6% 주취상태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구갈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풍림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