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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8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3. 0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B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피고인은 위 호프집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공모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