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2]
영화검열신청에 대하여 그 대본 원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가부
제작신고된 영화의 상영을 위한 검열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검열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대본의 원저작권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1970.6.30. 선고 70누39 판결 (판례카아드 9003호, 대법원판결집 18②행19, 판결요지집 영화법 제12조(1)1572면)
문화공보부장관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각)
1970. 2. 3.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68. 11. 26.자 대한연합 영화사에 대한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가 1968. 11. 26.자로 국산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한 검열합격처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회신공문) 같은 5호증(영화검열신청서) 같은 6호증(씨나리오 검열 태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1호증(영화화권 취득증명서)의 각 기재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영화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에 의하여 1968. 9. 9. 영화제작신고를 할 때에 본 건 전기물영화의 각본의 원작자인 소외인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받고 이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하여 1968. 11. 26. 검열합격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피고 1의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바이다.
그런데 영화법 11조 1항 , 같은 법 시행령 17조 1항 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면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법 11조 2항 , 같은 법 시행령 18조 1항 에 의하여 검열 신청하면 동 문화공보부장관은 영화법 13조 의 기준에 의하여 검열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대본의 원저작권의 여부의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저작자 소외인의 "춘원 이광수" 대본과 동 저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고 하고 동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 영화법 11조 2항 및 13조 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피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