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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4구합6594

농지처분명령무효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3. 4. 17. 자녀인 원고 A, D, E(F으로 개명하였다)과 며느리인 원고 B(원고 A의 처)에게 시흥시 G 전 1,65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2003. 10. 30. 공유물 분할 협의를 거쳐 원고 A이 827/1,653, 원고 B이 826/1,653 비율로 이 사건 농지를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농지를 ‘휴경(창고)’ 상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2. 5. 7. 원고들에게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5. 6.까지(1년)로 정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7. 2012년 처분의무대상농지 처분 및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나대지,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 1. 17.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7.부터 2014. 7. 16.까지(6개월)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직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6.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에 따라 2014. 7. 16.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위 라.

항 기재 회신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4. ‘위 회신은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단순히 안내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