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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경북 칠곡군 북삼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농소면 농소길에 있는 ‘대풍쌈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현장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한 별건 범죄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