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10.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14.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파주시 B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