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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0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처인 C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최초 지급받은 등기 관련서류로 [동두천시 F 내지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등기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도 피고인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등기 관련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을지라도 실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