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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21597

권리확인

주문

1. E이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5303호로 공탁한 282,542,02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