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29]
갑이 여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병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갑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갑이 여행사인 을 주식회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병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한 후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면서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고, 갑이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병이 여행자인 갑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의무를 게을리한 채 갑에게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갑이 강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보아, 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2016. 4. 20.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3,3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48,6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갑 제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알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3. 10. 8. 여행사인 주식회사 케이알티(이하 ‘케이알티’라 한다)와 여행기간을 2013. 11. 3.부터 같은 달 8일까지 4박 6일로 하는 상품명 “방콕 파타야 나까와리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여행은 케이알티가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에 과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이다.
3) 위 여행계약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기로 하였고, 위 약관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위 약관 제2조 제1항),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며(위 약관 제8조), 여행업자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위 약관 제14조 제1항).
4) 한편 케이알티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여행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기간은 2013. 7. 7.부터 2014. 7. 27.까지, 피보험자는 케이알티, 그 주된 내용은 피보험자가 여행사 업무 수행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를 대리하는 자의 과실로 인한 행위를 이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다(Coverage C).
5) 원고는 처인 소외 2와 2013. 11. 3.부터 위 신혼여행 일정에 따라 태국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현지 가이드인 소외 3이 안내를 하였다. 여행 일정에 따르면, 2013. 11. 5. 저녁에는 저녁 식사 후 야시장 구경(파타야 나이트 디스커버리 투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소외 3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 부부 등을 19:00경 숙소에 데려다 주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하였다.
6) 소외 3은 원고 부부 등에게 나까와리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하였고, 위 빌라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7) 원고 부부는 소외 1 부부와 빌라 밖을 나가 위 맥주집에 갔다가 21:30경 돌아오는 도중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났다. 원고는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다가 칼에 오른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관련 법리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 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위 인정 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소외 3이 여행자들인 원고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원고에게 나까와리 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케이알티와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무과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행업자인 케이알티와 소외 3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손해가 인정된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적극손해
합계 4,041,668원(= 외래 치료비 및 약제비 1,326,421원 + 입원 치료비 및 약제비 2,715,247원)
나. 일실수익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① 성별 및 생년월일: 남, (생년월일 생략)생
② 사고 당시 연령: 만 35세 2개월 남짓
③ 가동기간: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씩
④ 직업 및 소득실태: 도시일용노임 83,975원(2013년 하반기)
⑤ 노동능력상실률: 3%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노임 단가 | 일수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 호프만 | 기간 일실수입 |
2013. 11. 5. | 2038. 8. 9. | 83,975 | 22 | 1,847,450 | 3.00% | 297 | 193.0099 | 0 | 0.0000 | 297 | 193.0099 | 10,697,284 |
2) 계산: 10,697,284원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3이 맥주집을 소개하기는 하였지만, 원고 부부가 사전에 소외 3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맥주집에 찾아간 점, 원고 부부가 비교적 늦은 시간에 맥주집에서 산책을 하며 숙소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자기부담금 공제
피고는 케이알티와 사이에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부담금 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자기부담금 290,000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위 금액만큼 공제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553,371원[= (적극 손해 4,041,668원 + 일실이익 10,697,284원) × 과실상계 6/10 + 위자료 2,000,000원 - 자기부담금 공제 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3.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