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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8205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