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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1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구입하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위 수면제 50정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입금하고,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5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위 2.항 범죄일시 다음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3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1. 15: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40정을 약 바구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등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