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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3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과 1984. 11. 11.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창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 2개를 내리쳐 빼낸 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손괴된 방범창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거중인 처에게 대여한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전에는 폭력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