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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나37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5. 2. 피고로부터 광양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3개의 점포 중 3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5. 2.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2013. 5. 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그 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2012. 10. 2.부터 2013. 5. 1.까지 7개월 동안의 차임 4,200,000원을 뺀 1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제 항변 위 나머지 보증금 15,800,000원에서 아래 가), 나)항의 합계 17,204,850원(17,167,500원 + 37,3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1,404,85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그 원상회복에는 아래 표의 ‘비용’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17,167,500원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항목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의 상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한 때의 상태 원상회복 내용 비용(원) 1 분전함 현재 2호 점포에 설치된 분전함과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