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국승]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82
○○○
□□세무서장
2018.01.18.
2018.02.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372,730원(가산세14,958,67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8. 부 AAA 소유이던 분할 전 BB CC군 DD면 FF리 495 답 11,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2. 15.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2015. 12. 4. HH에게42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2.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서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에서 정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토지를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2016.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372,730원(가산세14,958,67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부 A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HH에게 이를 양도하기까지 약 12년 가까이 위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위 토지는 부친 때부터 계속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원고도 농사를 지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것이라 믿었으며 세무사에게서도 그와 같은의견을 들었던 이상 의무이행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 소유자가 ①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자경기간'이라 한다)을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인 '자경'의 의미를 구체화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제2조 제5호는 위 직접 경작 내지 자경을 농지 소유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8년 이상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자경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 내지 6호증,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① 원고는 1999년 KK고등학교 졸업 이후 LL이라는 중소기업에서근무하다가 한국BB 주식회사로 직장을 옮겨 병역특례요원으로 2003년 초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이래 2012년까지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QQ물산기업 주식회사, WW산업 주식회사, EE금속 주식회사, 주식회사 RR 등에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을 얻었고, 2013. 4. 8.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영위하는 ZZ를 개업한 이후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얻었다.
② 원고는 2003. 3. 2.부터 2005. 2. 14.까지 DD시에 있는 OO대학에 재학(주간)하면서 총 82학점을 취득하였으며, 위 학교 졸업 후에 FF시에 있는 YY대학교에 편입하여 2006. 2. 28.부터 2008. 2. 22.까지 재학(주간)하면서 총 71학점을 취득하였다.
③ 원고는 PP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5년, 임차료 매년 1마지기당 쌀 80kg 3가마로 하여 임대하였고, PP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수박, 메론, 애호박을 재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10. 4. 양도소득세조사에서 'PP가 위 토지에 농사를 짓기 전에도 아버지의 부탁으로 박씨 아저씨가위 토지에서 기계로 농사를 짓다가 대략 10년 이전부터 현 이장인 XXX씨가 농사를지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1984. 2. 20.부터 2013. 4. 2.까지, 또 2014. 1. 28. 이후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BB CC군 DD면의 부모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0. 11. 21. 결혼을 한 후 BB BB군 BB읍에 있는 RR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YY로 이사하여 처와 자식과 함께 YY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 공제요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부친 때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