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19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0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59에 있는 섬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8. 04:14경 위 제1항 기재 섬안사거리 앞 도로 부근에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인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었고, 위 D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 란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순경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차량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