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정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중화한방병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일자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