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8. 19:00경 위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H(여, 14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분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0. 18: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14세)을 1번 방으로 데리고 간 후, H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내가 너의 가슴을 만지고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겉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