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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3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30.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9. 29.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29.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모텔 지상 주차장에서 위 모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세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음주 수치(0.200%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