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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7 2014고정20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같은 ‘C주택’에서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09 06 14:45경 성남시 C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오피러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전거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과 펜더를 긁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