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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5:75
서울고등법원 2016.3.10.선고 2014나204429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나2044299 손해배상 ( 기 )

원고,항소인

1 . 000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OOO

담당변호사 OOO , OOO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3가합1109 판결

변론종결

2016 . 1 . 28 .

판결선고

2016 . 3 . 10 .

주문

1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9 , 363 , 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2 . 25 . 부터 2016 . 3 . 10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소송총비용 중 75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4 , 263 , 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2 .

25 .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망 ( 2000 , 11 . 13 . 생 , 남아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부모이고 ,

피고는 ◆◆◆의 아버지이다 .

나 . 망인은 2012 . 12 . 25 . 16 : 20경 친구들인 ◆◆◆ , □□□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

고 소유의 2층 다가구주택 옥상 ( 높이 약 8미터 ) 에서 놀다가 추락하여 외상성 두개 내

출혈 , 두개 내 열린 상처 , 두개골 및 안면 골 부분 골절상 등을 입어 의료원으로 후

송되었다 .

다 . 망인은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에 2013 . 1 . 23 . 17 : 00경 호흡이 거칠어져 다음

날 기관절개 수술을 받던 중 심폐 정지가 발생하여 2013 . 1 . 24 . 17 : 57경 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갑 제6호증의 1 , 2 , 갑 제11호증의 1 ,

2 , 갑 제13호증의 1 , 2 ,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주택 옥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 옥상으로 올라

가는 출입구를 차단 · 봉쇄하거나 아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도록 하지 아

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일반 불법행위 책

임을 부담한다 .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아들 ◆◆◆ ( 당시 12세 ) 이 망인을 향해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화제를 뿌렸고 망인이 이를 피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이상

피고는 책임무능력자인 ◆◆◆에 대한 보호 ·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민법

75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망인의 과실은 20 % 정도로 봄이 적정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154 , 263 , 290원 [ { 132 , 763 , 290원 ( = 일실수입

244 , 547 , 886원 + 치료비 7 , 360 , 340원 + 망인 위자료 80 , 000 , 000원 ) X 80 % × 1 / 2 } +

장례비 각 1 , 500 , 000원 + 원고들 고유 위자료 각 20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고 ,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

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망인의 추락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 갑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052호로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

는데 ,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 소유의 다가구용 주택 2층 베란다에는 지

붕으로 통하는 고정식 철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약 16cm 상당

의 턱만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는 평소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 ( 12세 ) 이 친구인

망인 등과 함께 주택 2층에서 자주 노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붕의 가장자리에 상

당한 높이의 난간 내지 이에 준하는 안전시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 철제계단에 시정조

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2012 . 12 . 25 . 16 : 00경 ◆◆◆ 이 친구인 □□□ , 망인과 함

께 주택 2층에서 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지붕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조차 주지 아니하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

히 게을리 하였다 .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철제계단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간 망인으로 하여금 지붕의 가장자리에서 약 8m 아래의 땅으로 떨어져 치료일수

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

② 제1심 법원은 2015 . 10 . 21 .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를 구속하였다 .

③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⑥호로 쌍방 항소하

였는데 , 피고는 2015 . 11 . 18 . 경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 항소심은 2016 . 1 . 21 .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 , 피고의 가족을 제외한 일반인은 철제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출입하

기 어려운 점 , 피고는 2012 . 10 . 경 주택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는 동안 아들인 ◆◆◆

에게 옥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옥상에 있는 옥탑

방을 비워 둔 채로 평소 옥상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이 주택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자주 노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옥상에 올라가 노

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는 옥상 방수공사 당시 기존에 설

치되어 있던 난간을 뜯고 방수작업을 하였는데 난간 설치비용이 없어 추후 난간을 설

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사고 당시 추운 겨울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

◆◆이 친구들과 주택 옥상에 올라가 놀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는 이유무죄를 선고하고 , 범죄사실 중 '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였다 . ' 를 '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하였다 . ' 로 고쳐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

④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6도⑥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2012 . 10 . 경 기존에 설치된 옥상 난간을 뜯고 방

수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후 옥상에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을 설치하거나 또는 옥상으로

출입하는 철제계단에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옥상에 사람이 출입하여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 이러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주택 옥상에서 추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1 ) 갑 제4 , 19호증 , 갑 제20호증의 1 ,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즉 망인은 2012 . 12 . 25 . 16 : 30경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

안면골 골절 , 폐좌상 등이 발생하여 16 : 45경 ▣의료원에 후송된 사실 , 17 : 02경부터 기

도확보를 위하여 기관 삽관을 시도하였는데 3회 실패하고 치아 1개가 골절된 끝에

17 : 26 4회째에 성공한 사실 , 망인은 2013 . 1 . 15 . 15 : 30경 기관내관을 제거하고 상태가

호전되어 1 . 19 .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1 . 23 . 17 : 00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한 사실 , 다

음 날인 1 . 24 . 11 : 10 ~ 13 : 00경 CT 촬영과 13 : 30경 기관지내시경 상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기관 삽관 및 유지 과정에서 발생한 기관지 협착 증상 ( 성문하 협착증 ( subglottic

stenosis , 기관내벽이 튜브에 눌려 괴사되고 염증이 발생하여 육아성 조직이나 섬유성

조직으로 기질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경이 점차 좁아지는 현상이 심해져 기관 내

경이 50 % 이상 좁아져 심각한 호흡곤란이 발생한 사실 , 16 : 20경 국소마취 하에 기관지

튜브삽입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기관지 연축증 ( bronchospasm , 알레르기 항원 ,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 , 환경요인 , 직업성 요인 , 운동 , 정신적 요인 등의 화학적 , 약리학적 및 물

리학적 자극에 의해서 기도반응 ( airway reactivity ) 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폐 전체의 세

기관지의 경련성 수축으로 폐의 산소 - 이산화탄소 교환 기능이 저하 또는 소실되는 현

상 . 즉 가장 심한 형태의 천식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태로 이해된다 ) 이 발생하여 폐

환기가 불가능해져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폐 정지되어 17 : 40경 중환자실로 옮겨 심

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17 : 57 사망한 사실 ,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서는 사망의 원인으로 ,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 ,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저산소증 , 저산소

증의 원인으로 기관지연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 병원 도착 당시 총 4회에 걸쳐 시도한 끝에 기관 삽관 수술에

성공한 것으로 볼 때 이미 해부학적 특징상 기관 삽관이 어려웠던 상태이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 2013 . 1 . 24 . 시행한 경부 CT 판독지를 보면 , 기관 및 인후부에 광범위한 협

착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 경과기록지를 보더라도 이러한 기관지 협착에 의한 저산소증

이 반복되자 기도 확보 차원에서 기관 절개 수술을 시행하다가 기관지 수축이 급격하

게 악화되면서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되면서 심폐정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데 , 이는 응급센터에 도착할 당시부터 반복적인 기관 삽관 수술을 해야만 했을 해부학

적 특징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망인은 기관지 수축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심폐정지에 이

르러 사망하게 되었는데 , 망인의 기관지 수축은 추락 당시 입은 두개골 골절 , 안면골

골절로 인한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자가 호흡이 힘들어져 시행한 기관 삽관 · 유지 및 기

관절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 비록 기관 삽관 · 유지에 따른 합병증

인 위 기관지 협착증의 발생률이 낮고 직접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기관지 연축증 자

체가 예측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해 부

위와 정도 , 망인의 기관지 협착증 및 기관지 연축증의 발생경위 , 망인의 사망 경위 등

에 비추어 보면 , 결국 망인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

2 ) 피고는 갑 제4 , 19호증 , 갑 제20호증의 2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장

에 대한 회신에서 재해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이 있었으나 의식은 청명에서 기면

상태 사이이었음을 고려하면 , 망인의 상해가 사망까지 이르게 될 상태는 아니었을 것

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부검감정서 ( 갑 제

19호증 ) 에서는 변사자의 사인에 관하여 머리얼굴뼈 골절은 수술을 받은 상태이므로 사

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서는 사망

의 종류인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중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④ 망

인의 부친인 원고 000도 검찰 조사에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료사고로 보인다고 진

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3 )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 이 사건 사고는 망인도 주택 옥상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옥상에 올라가지 아니하거나 옥상에 올라가더라도 가장자리에 접근하

지 아니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

는 점 ,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

으로 추정되는 기관지 연축증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온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발생확률이 현저히 낮은 합병증의 발생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

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 망인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5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재산상 손해

1 )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가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

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 이하 ' 호프만식 계산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44 , 547 , 886원이다 .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1 ) 인적사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00 . 11 . 13 .

○ 사고 당시의 나이 : 12세 1개월 남짓

○ 기대여명 : 65 . 04년

( 2 ) 소득 및 가동연한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망

인이 만 21세가 되는 2021 . 11 . 13 . 부터 여명기간 내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60 . 11 .

12 . 까지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월 22일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원고

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임금은 1

일 81 , 443원이다 .

( 3 )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 / 3 공제

【 인정 근거 】 경험칙 ,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계산 : 244 , 547 , 886원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 81 , 443원 × 22일 × 2 / 3 ( =

1 - 생계비 1 / 3 ) × 204 . 7287 [ ( = 사고일인 2012 . 12 . 25 . 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60 . 11 . 12 . 까지 약 575개월간의 호프만 수치 293 . 05931 ) ) - 사고일인 2012 . 12 . 25 .

부터 망인이 만 21세가 되는 2021 . 11 . 13 . 까지 107개월간의 호프만 수치 88 . 3306 ) ] .

한편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

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

하는 것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93 . 3 . 9 . 선고 92다48413 판결 참조 ) , 일실수입의 현가

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3 . 1 . 24 . 이 아닌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한 2012 . 12 . 25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 기왕치료비 : 7 , 360 , 340원 ( 다툼 없는 사실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 / 2씩 지

출한 것으로 본다 )

3 ) 장례비 : 3 , 000 , 000원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 / 2씩 지출한 것으로 본다 )

4 ) 과실상계

가 ) 피고의 책임비율 : 25 % ( 위 나 . 항 참조 )

나 ) 계산

( 1 ) 일실수입 : 61 , 136 , 971원 ( = 244 , 547 , 886원 × 25 %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

다 )

( 2 ) 기왕치료비 : 1 , 840 , 085원 ( = 7 , 360 , 340원× 25 % )

( 3 ) 장례비 : 750 , 000원 ( = 3 , 000 , 000원 × 25 % )

5 ) 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야 하고 ,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

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99 . 1 . 15 . 선고 98다 .

43922 판결 )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제1심 선고를 받은 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을 위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 1 , 500만 원

을 공탁하였고 , 원고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공탁금 1 , 500만 원을 이 사

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

나 .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2 , 000만 원 ,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상속관계

1 ) 상속 대상금액 : 66 , 136 , 971원 ( = 망인의 일실수입 61 , 136 , 971원 + 망인의 위자

료 20 , 000 , 000원 - 공탁금 15 , 000 , 000원 )

2 ) 상속금액 : 원고들이 1 / 2씩 상속하므로 각 33 , 068 , 485원 ( = 66 , 136 , 971원 : 2 )

라 . 소결론

따라서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39 , 363 , 527원

[ = 상속금액 33 , 068 , 485원 + 기왕치료비 920 , 042원 ( = 1 , 840 , 085원 2 ) + 장례비

375 , 000원 ( = 750 , 000원 ︰ 2 ) + 위자료 5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 12 . 25 .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 3 . 1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은애

판사김종우

판사홍성욱

주석

1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가동할 수 있는 총 기간이 414개월을 넘어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

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가동할 수 있는 총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

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무방하다 ( 대법원 1991 . 7 . 23 . 선고 91다1612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망인의 총 가동

기간이 575개월로 414개월을 초과하나 , 총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 ( 사고일부터 군복무기간을

마치는 날까지 ) 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최종 수치는 204 . 7287 ( 293 , 0593 - 88 . 3306 ) 으로 산정되어 결국 현가율

의 수치가 24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위와 같이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