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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695 | 상증 | 1992-12-16

[사건번호]

국심1992부3695 (1992.12.1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90.6.20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답 4,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92.3.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57,712,320원 및 동 방위세 9,61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4.6 이의신청, 92.6.22 심사청구를 거쳐 92.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제임)이 70.5.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81.4.8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이고 상속세 과세직전인 92.1.27 소송을 제기하여 92.3.11에 판결받은 부산지방법원 92가합 145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만을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고 소송의 원고는 청구인 OOO의 동생인 청구외 OOO인 점으로 보아 위 판결이 상속세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해지판결일 수도 있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에도 달리 객관적 거증(예컨대, 쟁점토지 취득경위와 20년이상 관리경작한 경위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성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상 신탁재산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제1항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및 쟁점토지의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2가합1455, 소유권이전등기 92.3.11)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위 판결문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본인(OOO)명의로 등기회복하려고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지체하고 있어 부득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인데 반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수차에 걸쳐 이전하여 갈 것을 상속인이 종용하였으나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가 있어 차일피일 하여 왔다”고 하여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상이하고, 또 인근주민의 확인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