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소외 C와 사이에 경기도 안성시 D, E, F, G, H, I, J, K 등 면적 합계 3272㎡ 및 그 지상 건물 면적 196.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4. 14.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나. 채권자 L의 신청으로 2015.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고(이 법원 M),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44,076,904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임차한 부분은 경기도 안성시 D 및 그 지상 건물, E, F, I이고, 경매사건에서 이 부분의 감정가는 385,124,000원이다
(갑2). C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시가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합친 43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C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부동산이 다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C의 담보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