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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산직할시에서 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426 | 양도 | 1990-05-25

[사건번호]

국심1990부0426 (1990.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금지하므로써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지 못하게된 경우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으나, 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 스스로 00시장과 협의계약에 의하여 토지에 진개매립한 경우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87서1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답 2,066평방미터를 65.6.16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그중 1,76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0.20 및 88.12.28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23,612,730원 및 동방위세 4,722,530원을 89.9.16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7 이의신청,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65.6.16 취득하여 88.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에는 휴경상태이었으나 이는 부산직할시에서 85.4월부터 87.4월까지의 기간에 쟁점토지지역에 진개매립을 한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경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5년부터 87년까지 부산직할시에서 진개매립한 토지로서 양도일(88.12.28)현재 사실상 경작을 중단한 나대지상태(8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지역임)이었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산직할시에서 쟁점토지지역을 진개매립 후 배수로 미설치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5.6.16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88.12.28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역을 부산직할시장이 85.4월부터 87.4월까지의 기간에 진개매립공사를 한후 배수로등의 시설미비로 인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라)목(88.12.26 개정전)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제3항(88.12.31개정전)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데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각호로서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등은 85.2월 부산직할시장과 협의에 의하여 쟁점토지지역일대를 진개매립하기로 하고 부산직할시는 85.4월부터 87.4월까지의 기간동안 진개매립한 후 동지역에 대하여 토사등으로 복토공사를 실시하였고, 동 매립공사시행기간중인 85년과 86년의 2개년분에 대한 작물보상금을 부산직할시가 진개매립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건설부고시 제655호, 88.12.27)된 사실과 쟁점토지는 양도일(88.12.28)현재 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법령의 입법취지나 당심이 결정한 선결정례(87서1193, 87.9.14)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경작을 금지하므로써 부득이하게 경작을 하지 못하게된 경우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으나,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청구인 스스로 부산직할시장과 협의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진개매립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동지 심판결정례: 90부 265, 90.4.28)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