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그 회사 자금 100만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2. 11.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8,896,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65,000원을 임의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좌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9,499,4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통장거래내역(F),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