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3 2016가단1416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4564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4564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