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정1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23:3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농심가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안양로 175번길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혈액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1%로 나와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음주수치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