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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649 | 부가 | 2013-09-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1649 (2013.09.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바,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29.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6.18.부터 2012.7.17.까지 쟁점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유소가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및 ㈜OOO으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OOO㈜로부터 2009년 제2기에 3매(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에 2매(공급가액 OOO원), ㈜OOO으로부터 2009년 제2기에 5매(공급가액 OOO원), 2010년 제1기에 2매(공급가액 OOO원), 합계 12매(공급가액 OOO원)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만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주유소의 운영관리자 이OOO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 수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현재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 이OOO과 이OOO를 형사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실질적 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만 쟁점주유소 사장일 뿐 월급 OOO원을 받고 직원으로 일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이익을 본 사장 이OOO 및 운영관리자 이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이OOO 간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 청구인이 월급을 받은 사실과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나타나 있으나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

검찰의 사건기록에서 청구인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서의 고발내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동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이OOO이라는 사실이 수사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다.

당초 우리 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청구인이 제시한 국민은행 계좌,회원카드 이용실적 및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 내역 등 금융자료 역시 이OOO이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라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OOO이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자금을 청구인 등에게 빌려 주었을 뿐 본인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청구인과 이OOO의 주장이 서로엇갈리고 있다.

명의위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명의 위장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석유류판매등록(공주시청), OOO㈜와의 유류공급계약서, 쟁점주유소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제반 계약과 인허가 등록사항, 금융거래 증빙자료상 명의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이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 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2012.6.18.~2012.7.17.기간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유소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O 및 ㈜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하여 이를 불공제하는 것(청구인이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으로 과세예고통지하자 2012.8.13.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확인된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의 동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2012.9.24.~2012.10.12.)한 결과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있어 쌍방진술이 엇갈리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상 대표인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로 판단’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수취 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29.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쟁점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1.30. 폐업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접수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날인이 되어있고 대리인 인적사항에는 이OOO의 성명과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② 첨부서류로 제출한 공주시장의 ‘접수증’에는 청구인이 2009.10.7. 공주시청 시민국 기업유치과에 쟁점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③ 2009.9.28. 청구인과 건물주 임OOO 간에 작성된 쟁점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는 OOO원이며, 청구인과 건물주 임OOO의 서명·날인과 청구인과 이OOO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사업부진을 사유로 2010.2.24. 처분청에 쟁점주유소에 대한 폐업신고(폐업일자: 2010.1.30.)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10.1.14.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의 형 이OOO이 쟁점주유소의 소재지에 쟁점주유소와 동일한 상호(OOO)로 사업자등록신청(개업일자: 2010.1.31.)을 하여 2012.2.2.(폐업)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는본인이 아니라 이OOO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2012.7.31. 국민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청구인 명의 보통예금계좌(454501-04-***110, 454501-04-***123) 금융거래 내역, 회원카드 이용실적(기간 2009년 10월∼2010년 2월)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②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보증보험 ‘계약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0.29. OOO㈜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보험금액 OOO원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보험계약을 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김OOO(1969년생, 이OOO의 배우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인은 2011년 4월경 쟁점주유소에 부과된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2011.5.13. 이OOO으로부터 받아낸 OOO원을 보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증빙으로 납부영수증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④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초기 운영자금 내역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 윤진용과 이OOO의 관계를 정리한 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이OOO이 OOO원, 윤OOO은 OOO원을 지원하였고 이OOO과 윤OOO과의 관계는 거래처 사람으로 나타나 있다. ⑤ 청구인은 이OOO, 이OOO 등의 명함 및 쟁점주유소의 사무실 내부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다)처분청의 쟁점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확인서(작성일: 2012.6.21.)에는 ‘① 청구인 본인은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록되었으나 명의만 본인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이며, 실제 주유소 매출·매입, 사업장 및 종업원 등 경영은 이OOO이 하였고,② 청구인은 OOO에서 막걸리집을 운영하다 사업 부실로 폐업하고 빚만 지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O의권유로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록하게 되었고, ③ 이와 관련하여 다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쟁점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OOO원씩 받고 주유소 내에서 숙식하면서 주유소 운영에 대해 배워보려고 했을 뿐이며, 아울러 유류 매입에 대해 실제 매입처 등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주유소에 대한 ‘개인사업자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실제사업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쟁점주유소의 대표자 양OOO(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사업자는 제3자인 이OOO이라고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OOO으로부터 두 차례 문답서를 작성한 바, 이OOO은 사업자금 대여자일 뿐 OOO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이해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② 자본금 및 운영자금 등 자금출처로서 청구인 명의 사업용계좌 이외에 이OOO 자금을 확인할 금융거래 제시가 없고, 유류 매입·매출에 대한 출하전표 및 판매일보에 이OOO 서명 등 내부결재한 원시장부 제시가 없는 등 실제 투자 및 경영주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③ 석유류판매등록(공주시청), OOO㈜ 계약, 임대차계약 등제반 계약 및 인허가 등록사항이 청구인 명의이며 또한 임대보증금 및금융거래 증빙자료가 양OOO 명의 거래계좌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을 쟁점주유소의 실제사업자로 보아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에서 2012.7.3. 작성한 이OOO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OOO은 쟁점주유소 설립자금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주유소의 사업일체를 경영한 실제사업자이며, 이OOO는 청구인과 함께쟁점주유소에서 종업원의 지위로써 근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2.7.12. 작성된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에 대한개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OOO원 정도를 이OOO에게 대여해 주었을 뿐 쟁점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13.3.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청구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2013.2.12. 인천부평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사 박○○ 작성 의견).

① 청구인은 이OOO의 소개로 알게 된 이OOO이 청구인에게 “내가 지금 사정이 있어서 내 명의로 주유소를 못 낸다. 너는 OOO에서 일을 배우면서 내가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 네 명의로 당분간만 사업자를 좀 내자!”고 부탁하여 청구인은 OOO에서 종업원 일을 하면서 이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씩의 월급을 받으면서 3개월가량 종업원 일을 했고, 자신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이OOO이 OOO의 실질적인 사장이라며 본 건 혐의를 부인한다(기록142쪽~기록144쪽).

② 그리고 2009년경에 이OOO은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이OOO는 신용불량자라 이OOO이 이OOO에게 “사업자등록 낼만한 사람 누구 없냐?”고 하여, 이OOO가 청구인을 이OOO에게 소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OOO 사업자를 등록하는 조건으로 “매월 OOO원 정도의 월급을 청구인 양OOO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OOO의 제안을 이OOO이 받아들여 청구인(양OOO)이 OOO에서 약 3개월간 일을 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청구인과 이OOO에게 이OOO이 무얼 믿고 OOO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인지 이OOO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OOO이 OOO의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이OOO의 주장은 청구인의 변소내용에 부합된다(기록149쪽).

③ OOO경찰서 김○○ 수사관이 OOO세무서 민원실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 신고를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신분을 확인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신분증을 복사하여 신고서(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보관을 한다고 한다(기록169쪽~기록170쪽).

④ 그러나, 고발장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신청서(기록95쪽)상 신청인의 대리인은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기록98쪽) 뒷면에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과 이OOO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OOO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⑤ 그리고, 이OOO이 OOO세무서에서 진술한 문답서(기록78쪽~기록93쪽) 내용을 보면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없이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OOO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기록80쪽)는 이OOO의 진술과 OOO 개업자금 OOO원의 출처에 대해 통장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고 집에서 갖고 있던 자금이라는 이OOO의 진술(기록85쪽)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결여된다.

⑥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피의자(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피의자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사) 청구인은 2013.3.7. 청구인과 이OOO 간에 통화한 내용이 녹취된 녹취서(OOO속기사무소 작성)를 제시한바, 청구인이 월급을 받은 사실과 쟁점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이 나타나 있으나 쟁점주유소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하지가 않다.

(아)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자료로 처분청이 제출한 ①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서’에 의하면, 2009.10.26. OOOOOOOO의 대표자 양OOO(800419-1******, 주유소)은 OOO㈜와 석유제품의 공급과 OOO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② 2009.10.9. OOO시장 발행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증(제2009-7호)‘에 기재된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이외에 다른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소재 음식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OOO은 사업자등록이력이 없고 주로 경기도 및 충청권 소재 주유소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OOO는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발생 이력이 모두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쟁점주유소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인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에 대한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2012.7.9. 청구인과 이OOO의 전화통화, 2013.3.7. OOO속기사무소에서 녹취), 2013.3.4. 검찰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처분청이 이 건 허위세금계산서수취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는 결과통지) 및 피의자심문조서(2012.12.12. 및 2012.12.13. OOO경찰서 수사과 경사 박○○ 작성) 및 심문조서(2012.7.12. 처분청 운영지원과 조사공무원 작성)를 제시하고 있는바, ① 녹취록에는 누가 쟁점주유소의 실사업자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며, ② 검찰의 피의자심문조서(2012.12.12.)에는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적 사장은 이OOO입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132쪽)되어 있으며, ③ 2012.12.13.자 심문조서에도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에서 약 3개월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OOO원씩의 월급을 받았으며, 첫 월급은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김OOO(이OOO의 처) 명의로 OOO원이 입금들어왔고, 나머지는 이OOO으로부터 현찰로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월급은 모두 이OOO으로부터 현찰로 받았다’는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작성(2012.7.12.)된 심문조서에도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신청시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10.28. 선고86누63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종업원으로근무하면서 실질 사업자로부터 월급을 받은 근로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유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 ② 쟁점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등록 접수증과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및 석유제품 공급업자(OOO 주식회사)와의 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서명날인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라고 지목한 이OOO이 사업자금을 청구인 등에게 빌려주었을 뿐 본인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④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O, 이OOO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계속 엇갈리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이OOO 본인이 쟁점주유소의실질 사업자임을 시인하는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이OOO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⑦ 쟁점주유소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이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⑧ 처분청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곧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이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