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1 2014고정23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7. 30.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를 30정당 150,000원에 총 150정(750,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1정당 7,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총 140정(약 9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