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7:2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와 E 등이 피고인 소유의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7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J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