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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5 2013고정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7:2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와 E 등이 피고인 소유의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7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J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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