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3930
공사대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1,750,000원,피고 D은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가운데 60,500,000원,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1,750,000원,피고 D은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가운데 60,500,000원,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