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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8:43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월로 67에 있는 봉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