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서울 용산구 C외 3필지 D아파트 제105동 제2층 제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피고의 모친이 소유하면서 거주하였었다.
피고의 모친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2015년경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당시 시세에 팔겠다고 E부동산이라는 곳에 매도를 의뢰하였었다.
2016. 2.경 피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5.경 소외 F이 운영하는 G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물로 소개받았고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G공인중개사무소와 연결된 H부동산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의사를 타진하는 전화를 받고서 당시 시세에 팔 생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의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피고는 H부동산 측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이와 같이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 원고가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기 전인지 후인지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 명의 위 계좌로 도합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9,0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7.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제1차 변론 기일 이후 변론 기일에서의 대화 결과 일단 9,000만 원은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를 반환받은 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