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337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