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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0366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G이 2019. 12. 11. 수원지 방법원 2019년 금제 13135호로 공탁한 84,258,68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G( 이하 ‘ 소외 신탁회사 ’라고 한다) 은 2016. 10. 20.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들 명에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와 강릉시 H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 및 시공 사인 피고 F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토지신탁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A의 토지 소유권을 수탁자인 소외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하고, 소외 신탁회사에서 설계자, 감리 자, 시공사를 선정하여 위 사업을 완료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이를 위탁자 겸 수익 자인 피고 A에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한편 피고 A가 가진 위 수익권에는 1 순위로 피고 B, C, D, E의, 2 순위로 피고 F의 각 질권( 우선수익) 이 설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신탁회사는 2017. 2. 22.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감리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감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9. 7. 경 원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소외 신탁회사에 남은 미지급 감리 비 82,282,420원을 청구하였다.

라.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9. 8. 20. 경 소외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I 동 채광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토지 매입비용 등 약 14.4억 원의 추가 비용은 설계사 및 시공사, 감리 사 등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추가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업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감리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 용역계약조건 제 3 조( 감리업무) ② 항 1호 및 8호에 따라 설계 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아니한 잘못과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