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933 | 소득 | 2014-05-09
[사건번호]조심2014중0933 (2014.05.0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소득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참조결정]조심2012서4255 /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2010년 4월 OOO(이하 “OOO”라 한다)담임목사에서 퇴직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된청구인은2010.7.22. OOO로부터 주택구입비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OOO를 관할하는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①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쟁점②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OOO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OOO를 고지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5. 청구인에게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두 개의 조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OOO의 승인 후 설립된 재단법인 OOO으로 이는 개별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개별 교회의 임의적 교회 부동산 매각금지, 임의적 조직이탈 방지 및 제반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이며, 또 하나로는 OOO 헌법(이하 “교단헌법”이라 한다) 제9장(총회본부)과 같이 임의적 단체를 두고 선교와 구제 등 교회 고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OOO에 소속된 OOO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회원 자격으로 기부 헌금한 자금으로 재산관리 및 선교의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헌금된 자금은 구성원들의 공동자산으로서 교회의 의사결정으로 그 자금을 기부지출하고 있고, 그 자산의 소유는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로서 기부헌금한 자들의 소유라 할 것이며, 교회의 의사결정으로 구성원에게 지급한 자금은 총유의 일부분을 다시 그 구성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총회본부 소속인 OOO의 전 담임목사로 고용계약없이 교회의 선교 및 영혼구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0여 년 전에 청구인본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OOO를 창립·개척하여 물적·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로 고용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로 고용주 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대가를 받은 일이 없었으며, 40여 년간 제공한 역무의 대가와 본인이 출연한 재산을 환급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쟁점ⓛ·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봄은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국내 모든 종교단체의 제사와 예배에 종사하는 성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일이 없는데도 쟁점①·②금액에 대하여 각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법」제275조에서 보듯이 사원이 집합체로서의 물건을소유할 때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이어야 하는데 OOO의 경우에는 비록 등기나 등록을 한 바 없고 출연재산도 없어 당연법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12.6.(개업일)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에 해당되어 총유의 개념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고, 「민법」제277조에 따라사원이 자격을 상실함으로 총유물에 대한 권리도 자동 상실되는 것이어서 지분권에 대한 환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당회장과 시무장로 16인이 참석하여 2010.4.18. 작성한 OOO의임시당회록에 의하면 담임목사는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3배수로 선정한 후 면접을 거쳐 임명하고 연봉과 목회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OOO의 담임목사 선임이라는 절차가 영리회사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합당한 표현은 아니라 하겠으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판단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나 이와 관련한 교단헌법 시행세칙에서도담임목사의 이직에 대하여 부임, 사임, 인사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으며 퇴직하는 담임목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담임목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근로의 제공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적용을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의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과세관청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예규 및 판례를 통하여 종교인에게 근로소득 내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을 고려하다면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OOO의 조사복명서, OOO의 임시당회록,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결정문OOO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지급경위 및 그 소득구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1995.12.6.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 110-82-6****, 비영리 내국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로 승인받은 OOO 소재 법인이다.
(나) OOO는각2차례 원로목사 추대위원회 회의(2010.4.4., 2010.4.10.)와임시당회(2010.4.18., 2010.7.18.)를 거쳐서 청구인에게퇴직금과 공로금 명목으로 OOO원(쟁점②금액) 및 이에 추가하여 예우차원에서 사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OOO원(쟁점①금액),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0.7.22.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기재된 2010.4.18. OOO 임시당회록 내용을 보면,
1) 동 당회에 담임목사 청빙위원회가후보자를 심사하여 3배수로 선정하였음을보고하자, 위 3인 관련 자료를 실명이 나타나지 않게 복사한 후 2010.4.21. 설교 CD와 함께 당회원에게 배부하고, 2010.4.24. 면접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원로목사 추대위원회에서회의 결과를 보고하자, 당회원들이 상호의견을 교환한 후 내용 중에“원로목사 추대예배는 후임 담임목사님 청빙시 함께 하기로 하되청빙 지연시 원로목사의 공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금년 5.23.에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원로목사의 예우 등에 관한 건을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로목사 추대위원회에서 2010.4.10. 원로목사(청구인)에 대하여 퇴직금 OOO 현재 사용차량의 등급으로 대략 OOO원을 한도로 하여 OOO지역에 OOO의 사택, 후임 담임목사 사례비의 OOO%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논의한바 있다.
3) 2010.7.18. OOO 임시당회록에는 위 (다)에서 적시한 2010.4.18. 임시당회에서 결의한 “OOO 은퇴목사 퇴직금 지급의 건”에 대하여 퇴직금 OOO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교단헌법 시행세칙 제8조 제6호 퇴직금 산출기준을 보면, 교역자의 퇴직금은 연간수령액÷12×근속년수로 하여 산출하되, 교회형편에 따라 공로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은 위 퇴직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단헌법 제43조는 각 목사의 정의, 자격, 직무, 정년을 제44조는 목사의 청빙을, 제45조는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교단헌법 제8장 제91조는 지교회 및 산하기관의 재산과 그 외 개인 등이 헌납한 재산으로 구성되는 재단법인 OOO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9장은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총회본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OOO 연혁 및 교역자 이동사항을 보면, OOO는 1961.7.8. 창립되었고, 청구인은 1962.7.15.~1965.2.5. 전도사(신학생), 1973.5.15.부터 목사로 시무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종교인 과세문제 종교계와 협의 필요” 제하의 2012.8.13. 한국세정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OOO이 2012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른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쟁점②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가)「 소득세법」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단헌법 시행세칙 제8조 제6호가 사실상 OOO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곧, 퇴직금과 공료사례금을 합한 쟁점②금액)을 퇴직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금액(곧, 쟁점①금액)은 근로소득이라고 할 것이다OOO
(나) OOO 당회록 등을 보면, OOO는 소정 자격의 후보자를 심사하여, 일정배수의 인원을 선정한 후 면접을 거쳐 목사를 초빙하고 있으며, 초빙된 목사는 연봉, 목회비,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단헌법 등을 보면 이외 목사의 직무, 정년,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지급하는 금원을 퇴직금이라고 부르는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청구인을 사실상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②금액은 총유재산의 환원일 뿐이고, 그 동안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과세하거나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1)「 민법」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법인아닌 사단인OOO가 그 재산을 총유한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세법상OOO는 법인으로보는단체이고, 「민법」상 법리가 조세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OOO에 귀속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OOO 귀속단계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므로이를 분배받은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그렇지 아니할 경우 아래에서 기재한 국민의 납세의무에 반하여,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비과세 소득이 출현하게 된다)이어서 법인아닌 사단의 사원으로서 총유재산을 환원받았다는 이유로 과세소득이라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2) 헌법 제20조 및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서 특별히 납세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이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등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종교인도 당연히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과세를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역시 헌법 및「소득세법」등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삭제 <2000.12.29.>
2. 삭제 <2000.12.29.>
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7.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으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5)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