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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10. 선고 2018고단252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8고단25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정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전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동구 B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C센터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곳 객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엄벌탄원서 4부, 기타진정신고서, 일자별 피해자진술서,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당일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C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단체인 F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의 비상근 국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4. 11. 27.부터 이 사건 협의회의 실장(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센터는 센터장 G, 피고인, H, I, J, K, L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협의회는 C센터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4. 11. 27. 이 사건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의 전담관리자로 채용되어 2018. 3.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피해자, E가 호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6. 대전 B호텔에서 개최되는 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을 위해 그 전날인 2016. 10. 5. 대전으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종시 지역에서 관련 업무를 하며 근무하는 E 등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고, 근처 술집에서 2차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 피해자, E는 숙박 예정인 B호텔 객실에서 3차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맥주, 안주 등을 구입하여 객실에 들어가 객실 내 침대와 침대 사이의 바닥에 둘러 앉아 술을 마셨다.

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2018. 3. 2. K 등 C센터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6. C센터장 G과 K 등과의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달 9. 피고인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달 12.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달 13.경부터 15.경 사이에 충북지방고 용노동청 충주지청에 전화를 하여 강제추행 피해사실과 센터장의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16.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합리적이며,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1)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숙소에 올라가 사온 음식들을 꺼내서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셨다. 다들 과하게 술을 마셔서 많이 취해 있었다. E가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내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옆을 쳐다 보았다. 처음에는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E인 줄 알았는데 E가 내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다시 확인하니까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나를 쳐다보지는 않고 손만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다. 내가 당황해서 피고인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엉덩이에 대고 있던 손을 바로 떼었다. 나는 바로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갔다. 화장실에서 한참 있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방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E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못 봤을 것 같다. E에게 봤는지 물어보지 못했다. E는 피고인과 친한 관계여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 (중략) 추행 사건 이후로는 눈에 띄게 피고인을 피했다. 저녁에 밥 먹자는 것도 여러 번 거절했다. 피고인이 어느 순간부터는 '멀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는 딱히 친하게 지내거나 하지 않았다. 계속 친하게 지낼 경우에는 또다시 이런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뒤늦게 경찰서에 오게 된 것은 종전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이고, 최근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은 미투(Me Too) 운동 등과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2)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E와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E는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나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왼쪽 엉덩이를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을 놀래서 쳐다봤더니 피고인이 내 엉덩이를 만지고 있었고 나는 깜짝 놀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도망쳤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한참 뒤에 나왔을 때는 피고인은 잠이 들어 있었다. E는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았는지 못보았는지 잘 모른다. 종전 직장에서도 이런 성범죄 피해사실이 있었는데, 회사의 대표에게 알렸지만 나만 회사를 그만두고 신고도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3)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음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고소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내부 추천하여 C센터의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를 바랐으나 피고인이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직원 자리에 지원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내부 추천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부 추천하여 주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과거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할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허위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고소할 이유가 없음

가) E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이고, 피해자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출장을 다녔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의 범죄사실로 무고하고자 하였다면, 피해자가 가장 최근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상황에서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을 것이다.

피해자가 굳이 약 1년 5개월 전 피고인과 친한 E가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할 이유가 없다.

나) E는 이 법정에서 '셋이 침대와 침대 사이 바닥에서 맥주 한 캔씩 마셨다. 피고인이 추행하는 모습을 인식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모습을 의식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당시 E도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점, ② E는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모습은 피해자의 몸이나 다른 물건에 가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점, ④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도망간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시선을 내려 확인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였던 E가 피해자의 놀란 반응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E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E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도의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약 1년 5개월 후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아니함

가) 피해자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0. 6.경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18. 3. 1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 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고 피해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협의회의 비정규직 직원에 불과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을 밝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문제제기 할 경우 그 과정에서 도리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종전 직장에서 직장 선배 또는 동료인 보험설계사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요구당하는 피해를 입어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리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결국 자신이 퇴사하였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점 등 피해자가 처하여 있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약 1년 5개월 후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