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석적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군 동명면 학명리에 있는 다부굿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