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안에 실은 것이 아니라 적재함을 구분하는 철판 위에 올린 후 장치를 사용하여 고정한 것이어서 적재함을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차의 총 길이가 45cm 정도 늘어나는 변화가 생긴 점, ③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하는 것은 이 사건 화물차의 승차 정원과 최대적 재량 증가를 가져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 법상 승인이 필요한 ‘ 자동차의 튜닝’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자동차 관리법 제 2 조( 정의) 제 11호는 ‘ 자동차의 튜닝’ 을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 8 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 55 조( 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기준 )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고정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어 붙이는 것이면서(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 헌가 23 결정), 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